• 2021. 1. 5.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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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에는 '불공정거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가격을 왜곡하는 일체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나 투기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시장경보제도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가격의 왜곡을 방어하기위한 방법이지요.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렇게 3단계로 지정됩니다. 

     

     

    1) 투자주의종목

    소수지점이나 소수계좌의 거래집중종목 등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별도의 지정예고는 없습니다.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 지정되며, 다음 날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2) 투자경고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하는 시장경보제도의 두 번째 단계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입니다.

     

     

    5일 또는 15일 기준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해당기간 중 특정계좌의 시세관여율이 높은 경우 지정예고됩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가 된 이후에도 주가상승률이 높아 지정예고요건에 다시 해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10일 이후의 날로서 지정예고조건에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됩니다. 

     

    3) 투자위험종목

    시장경보제도의 세 번째 단계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입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고합니다.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로부터 10일 이후의 날로서 지정예고요건에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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