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11.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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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할 내용은 시장관리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의 시장관리의 핵심은 바로 공평성입니다. 

     

     

    1.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정지(CB)

    CB제도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의 줄입말입니다. 시장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이 멈출 정도이니 그만큼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겠지요.

     

    CB는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쏠림현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장치입니다. 시장전체를 멈추는 것은 여러 단점도 가지고 있는만큼, 극다적인 상황에서만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①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지수에 비해 각각 8%, 15%, 20% 이상 하락해서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합니다. 동일조건으로는 1일 1회 발동하며, 장 종료 40분 전부터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주가지수가 8% 또는 15% 하락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이에따라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 및 선물, 옵션시장의 거래를 20분간 중단합니다. 또한 주가지수가 20%이상 하락하면 당일 장을 종료합니다. 

     

     

    ② 거래 재개

    매매거래가 중단된 후 20분이 경과되면 거래를 재개합니다.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해서 단일가매매방법에 의해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접속매매 방법으로 매매합니다. 

     

    * 단일가매매 : 주식의 매매주문을 일정시간동안 모아서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것

     

    2. 변동성완화장치(VI)

    변동성 완화장치 VI는 Volatility Interruption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변동성을 가로막는것, 변동성을 중단시키는 것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주가가 급변할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입니다. 개별종목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범위를 설정하고 체결가격이 그 가격범위를 벗어날 때 발동됩니다. 시장전체가 아닌 개별종목에 적용된다는 점이 서킷브레이커와의 차이점입니다.

     

    VI는 갑작스런 주가 급등락이 우려되는 경우 단일가매매로 체결시간을 일정정도 지연시킵니다. 이를 통해 주가 급변의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① 동적VI

    동적VI는 직전 체결가격보다 일정 비율이상 변동할 때 발동됩니다. 장중을 예로들면, 코스피 200 종목은 3%, 일반종목은 6%가 발동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호가가 비었을 경우 시장가로 매수주문을 넣으면 직전 체결가격보다 확 오른 가격으로 매수가 되겠지요. 이렇게 순간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서 걸리는 VI가 바로 동적VI입니다. 

     

    동적VI가 발동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되어 2분간 호가접수 후 매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② 정적VI

    정적 VI는 '호가제출시점 직전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10%이상 변동한 경우'에 발동됩니다.

     

    당일시가가 전일 종가(당일 기준가)보다 ±10%이상 변동할 경우 시가부터 정적VI가 발동됩니다. 이에따라 장이 시작되고 2분간 단일가 매매를 거친 뒤 시가가 정해집니다. 시가가 정해진 이후에는 시가가 정적VI의 기준이 됩니다. 시가기준으로 ±10% 변동하면 정적VI가 발동되어 2분간 단일매매로 적용됩니다  

     

     

    3.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도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체결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주지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안정적인 매매거래를 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발생, 영업활동의 정지, 파산, 해산, 회생절차개시신청, 감사의견 부적정 등의 경우에 종목별 매매거래정지가 행해집니다. 

     

    풍문에 의해 종목별 매매거래정지가 행해졌다면, 기업이 공시한 경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그러나 호가가 폭주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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