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9.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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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는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합니다.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의 증자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실제 재산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들은 자금을 기업에 지불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금과 실질 재산이 함께 증가합니다. 주식배당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유상증자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주배정증자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법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서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증자 방법이 주주배정증자입니다. 

     

    회사가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납입합니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청약하지 않은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합니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한, 신주발행에 따른 구주주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3자배정증자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합니다. 신사업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참여가 배제되어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취해지는 결의를 말합니다. 보통결의와는 달리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주를 배정받는 특정 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도록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의 90%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일반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인수의 청약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완전공모'라고도 합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구주주의 피해가 없도록 기준주가의 70% 이상에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증자는 호재일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증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증자라면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증자에 성공한다면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일 경우 호재인지 악재인지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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